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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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9일 국무회의에서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통과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P2P법은 P2P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은 P2P금융업에 진입하기 전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P2P금융업자에게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의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도 금지했다.

P2P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P2P금융업자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금 분리보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금융회사 등이 투자에 참여할 경우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P2P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P2P금융업자의 등록 신청은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며, 내후년 8월 26일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최소자본금, 자기자본 투자요건, 투자·대출한도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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