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패스트트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개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현행 패스트트랙 입법이 국회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며 “경실련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실련 서명운동에는 총 217명이 참여한 상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 두 가지다. 이중 공직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대원칙으로 삼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과도한 지역구 의석 비율 때문에 소수정당이 전국적인 정당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내용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당론을 바꿔 적극 반대에 나선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또한 지역구 의석 감소에 대한 내부 반발을 의식해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소폭 줄이는 플랜B를 검토 중이다. 

반면, 경실련은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신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공수처로 일부 이전해 권력형 비리 및 판·검사 출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전현직 공직자 전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논의 예정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은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에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경실련 주장과 달리 여러 제약이 따른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또한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개혁청년과 청소년행동도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서거한 지 49년이 지난 지금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죽음의 노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 대표성이 보장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오는 27일, 공수처설치법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회의 부의 시까지 모인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국회 및 각 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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