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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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실패’가 ‘성공적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자금·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책을 묶은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휴·폐업상태의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이자(연 2.0%)만 납부하도록 했다.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영업한 휴·폐업자(2년 이내)가 특례 제공 대상이다.

또한 3년차 이후에도 기존(8년)보다 2년 늘어난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8년이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 기준 또한 완화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확정 뒤 9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재기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만 확정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하기로 했다. 질적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2명 및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및 사업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컨설팅 또한 기존에는 희망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식으로 바뀐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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