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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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고용부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뒤이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하지만 한 자녀에게는 해당이 안됐다. 앞으로는 한 자녀라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 것.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 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앞으로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가 사업장 폐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육아 휴직 개선책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한 부부 동시육아휴직 허용과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여성 의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출산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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