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인한 벌점이 5점을 넘은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제한요청 기준 때문에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담합사건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가 된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심사지침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입찰참가자격을 곧바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게 옐로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레드카드가 주어지는 셈.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할 때도, 그 기산일(날수를 셀 때 첫날로 잡은 날)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시정조치일이 아닌 신고접수일이나 조사공문발송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을 역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심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침 적용은 개정한 시행일로부터 5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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