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뉴스로드] 육아 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들이 승진 등 회사 내부 평가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육아 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34.1%였다.

육아 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는 낮지만 승진과 내부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각각 21.7%, 24.9%였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녀 직장인이 차별 사례 1위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육아 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81.9%, 여성이 76.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3일∼7월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참여자는 여성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육아 휴직 제도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육아휴직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육아 휴직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직장인이 많다면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기업 뿐 아니라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마저 공공연하게 차별을 받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예다.

육아 휴직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과급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A씨는 학교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성에 위배되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게 학교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는 '여성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학교측에 시정 권고했다.

A교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으로 차별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경험담이 잇따르는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