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뉴스로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열흘만인 25일 13시 55분 현재 21만 554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글에서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습니다. 술을 강권해 저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제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제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습니다.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라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고소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의 기소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또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소유예'.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에'가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진술이 왜곡되어 피해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밥한 번 먹은 호감'사이라서, '뽀뽀 한 번'을 해서 가해자의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인식은 그대로였다”며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다.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끝으로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가수 구하라의 사망 직후 동의하는 인원이 급증했다.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데 이어 1심에서 최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부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했던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12월 15일이며 25일 현재 의무 답변을 충족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