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월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월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DLF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8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금소법도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배제됐다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금소법,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를 통과한 금소법 제정안은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규제 적용을 핵심으로 한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비롯해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으로 구성된 6대 판매규제는 지금까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금소법에 따르면 향후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우선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원화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획기적인 제도를 다수 도입했다. 특히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은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소법 3대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거대 금융회사와의 소송전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해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가 3년 이내 주기적으로 국민 금융역량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 알맹이 빠진 금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제

하지만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소법 3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 중 앞의 두 가지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회사의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금융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금소법 의원안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부안에서는 삭제됐다. 논의 과정에서 이미 금소법에 징벌적 과징금 등의 강한 제재가 포함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 집단소송제 또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상정돼있어,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이 나와 정부안에서 배제됐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또한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금소법에 반영됐다. 당초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입증책임전환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입증책임전환의 전면 적용이 민사소송원칙에 대립되며,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금소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 뒤인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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