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검찰이 전관특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은 각 지검·지청별로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재 총 건수를 보고받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실제 건수와 전혀 다른 엉터리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만표 사건 등 검찰 전관특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검찰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미제출 변론 시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변협에 해당 변호인의 징계를 신청하며 ▲선임서가 제출된 전화변론·방문변론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올해 법무부·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감찰 부서 신고 건수가 3년간 단 6건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2016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3년간 서울 소재 5개 지검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5개 지검에서 기록된 구두변론은 총 32,4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 이상 ‘결재라인’에 대한 구두변론이 전체의 38.5%(12,496건)에 달했다. 

이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검찰 전관특혜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검찰이 전관특혜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두변론 관리대장 미기재·부실기재·허위기재 등으로 징계나 감찰이 실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대검찰청은 매 분기마다 각 청별로 구두변론 총 건수만을 보고받는데 그쳤다. 

채이배 의원의 5개 지검 전수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대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던 구두변론 건수마저도 실제와 전혀 다른 엉터리로 밝혀진 때문이다. 분기마다 적게는 12건에서 많게는 409건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고, 3년간 누적된 오차는 1,916건이었으며, 정확하게 집계된 기간은 단 한 분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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