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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타다를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까지 논의되자, 타다 측에서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에 따라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공항·항만에서 대여 및 반납 ▲운전자가 주취 및 신체부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 타다,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해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부. 운전자 알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부. 운전자 알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타다는 ‘혁신’ 산업, 신산업 성장 가로막지 말라

그렇다면 타다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다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전체의 49.1%였다. 반면,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고 답한 응답자는 25.7%로 23.4%p의 격차를 보였다. 만약 타다 측 요구대로 공개토론회가 열리면 타다 지지 여론이 더 우세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 또한 타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5월 리얼미터가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53.4%로 만족 응답(37.6%)보다 15.8%p 높았다. 반면 타다는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차거부, 배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료=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 타다는 편법일 뿐, 올바른 규제 필요해

반면 타다가 과연 ‘혁신’ 산업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다. 타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승합차, 운전용역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대부분이 이처럼 모바일 중개업의 형태로 시작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다 또한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다가 카풀서비스처럼 유휴 자원을 공유해 자원의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타다는 승객의 지리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 개발과도 별다른 연관이 없다. 이 때문에 타다가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적 사업모델이라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형태의 택시사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타다가 또다른 형태의 택시서비스라면 검찰 기소 및 타다금지법 논의에도 정당성이 부여된다. 고가의 개인면허권을 구입해 택시사업에 뛰어든 택시기사들과 달리 타다는 시장 진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 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어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며 “4차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다면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것. 

용역업체 외주를 통해 기사 인력을 운영하는 간접 고용 형태를 취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 또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 혁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회피의 수단으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택시업계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페이스북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택시업계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페이스북

◇ 이재웅, "타다로 인한 택시 피해 없다"

반면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2일 타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에 의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첫 공판에서 타다가 '혁신' 산업임을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과 편법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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