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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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속거래 및 PB상품 관련 하도급거래의 경우 경영간섭 및 대금조정 등의 부당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5400개 및 수급사업자 9만4600개 등 총 10만개 업체의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5.2%가 지난해보다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경우 등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원사업자 비율은 0.7%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으며,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도 전년 대비 0.4%p 줄어든 0.5%에 그쳤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의 비율 또한 6.8%로 지난해보다 0.4%p 감소했다.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한 2.6%였다. 반면,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0%로 전년보다 2.0% 늘어났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거래금액의 65.5%로 지난해보다 3.0%p 늘어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전년 대비 1.5%p 늘어난 90.5%로 집계됐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0.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2.2%로 지난해보다 3.4%p 감소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98.4%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높았으나 제조업종은 72.4%에 그쳤다. 용역업종은 63.5%로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낮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로는 ‘거래조건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규정이 제한적’이라고 답한 원사업자가 3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5.3%, 당해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19.0%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하도급 분야 거래관행 개선 추세 속에서도, 전속거래 및 PB상품과 관련된 하도급 거래에서는 여전히 원사업자의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하는 하도급업체의 응답 결과,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부당 경영간섭 혐의가 있는 비율이 25.7%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2.2%)보다 1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감액하거나 위탁을 취소한 혐의가 있는 전속거래 원사업자 비율도 각각 21.1%, 16.7%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보다 4배, 8.8배 많았다. 기술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한 전속거래 원사업자는 1.0%, 6.8%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보다 각각 3.3배, 11.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PB상품을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가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BGF리테일 등 13개 유통업체와 PB상품을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감액한 업체의 비율은 15.4%로 PB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유통업체(5.8%)보다 2.7배 많았다. 부당 반품(23.1%) 및 부당 위탁취소(15.4%) 혐의를 받는 PB상품 거래 유통업체의 비율 또한 그렇지 않은 유통업체보다 각각 2.4배, 1.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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