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정부 조사 결과 8~9월 서울에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탈세 의심 사례 수백 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 2228건을 추출한 뒤, 이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1536건을 대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1536건 중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532건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조사팀은 해당 사례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한 뒤 분석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분할증여와 관련됐다. 미성년자 A씨의 경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 소유의 자금 6억원을 여러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받아 증여세를 낮추려고 시도했다. 또한 40대 남성 B씨는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해 본인 자금 없이 매수했다.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사례 23건도 적발됐다. 당국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상거래 601건과 8~9월 신고분 중 현재 조사 가능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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