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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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동의 없이 통계작성 및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신용·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일원화된 신용조회업(CB) 진입규제 요건 또한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해 완화했다. 특히 개인CB에 신설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의 경우 최소자본금 기준이 50억원에서 5억원(비정형데이터, 대량 정형데이터는 20억원)으로 낮아지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초 김병욱 의원안과는 달리 국가·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삭제되고 현행 23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가 데이터3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가 데이터3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랫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금융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8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협회 및 기관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 기업이 개인신용정보를 판매·공유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금융위 예상대로 연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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