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발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성년 구두 수선공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9일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유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장씨는 39년만에 내란실행에 따른 전과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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