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자료=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자료=국세청

[뉴스로드] 올해 종합부동산세 총 세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총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1조2323억원(58.3%) 늘어났다.

종부세는 고가의 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액 기준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공제액 9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에 85%를 곱한 1억7000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 0.5%를 곱한 85만원에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총 44만2000원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최대 70%)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65세(-20%)이고 아파트를 15년간 보유(-50%)했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당초 종부세의 30% 수준인 13만26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가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공동주택과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현실화율도 높였다.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그 외는 150%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헤 직접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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