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안건 200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체로 소수당 의원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필리버스터는 ‘해적 사략선’을 뜻하는 스페인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한 명당 한 차례 토론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회의를 중단할 수 없다. 토론을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내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초선 의원이던 지난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에서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3000만 달러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공화당 출신 이효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도 없이 발언에 나서 5시간 19분 동안 구속동의안의 부당함과 한일협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결국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는 이후 기네스북에 국회 최장 발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법 개정 이후 첫 필리버스터로 당해 2월 23일 시작해 3월 2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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