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정부지원 대출상품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A씨는 최근 KB국민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수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국민은행이 아닌 사설 대부업체로 연결됐다.

최근 이처럼 시중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불법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 282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겨우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11월에는 전체 160건중 20%인 32건이나 접수됐다. 

불법 업체들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불법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이들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특정 은행에서 독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수신인이 서민대출 적격자로 선정된 것처럼 안내해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업체도 많았다. 불법 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집무 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로고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직접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대상자 선정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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