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면서 이번 회기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일부 법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성범죄 등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전과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전과 연예인을 출연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법안 통과돼도 소급 적용은 안돼

발의 4개월만에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재차 증폭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7일 위키트리 등 일부 매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수근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로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당장 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 5월 중순부터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오 의원 또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급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연예인들에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결국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은 언론의 오보가 초래한 해프닝에 가깝다. 실제 해당 매체는 올해 7월 24일 발의된 법안을 11월 25일에 발의됐다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잘못 전달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누리꾼 "정치인 공무원 등도 원아웃제 시행해야"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전과 연예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법안 취지는 좋지만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주운전이나 마약 전과가 있는 정치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원아웃제’를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실제 비영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전과 건수는 총 141건으로, 전과자 비율은 30.7%에 달한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출연 금지 사항 중 하나인 음주운전만 해도, 무려 20건이나 발견된다.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도 12건이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가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득 의원 또한 같은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공천 기준에서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범, 민생 범죄, 성매매 범죄 등 부적격 기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법률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리얼미터
지난 7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리얼미터

◇ 전과 연예인 퇴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여론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월 26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집계됐다. 반면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사의 출연자 선정의 자율성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다, 자칫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 여부는 대중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한되도록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다. 만약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될 경우,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통해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인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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