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일 "KT 황창규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로 특가법상 배임 혐의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배임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황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한 뒤 정치권 인사 및 고위 공무원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은 그로부터 8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황 회장이 위촉한 경영 고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의원 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14명의 고문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조사했으나 결국 황 회장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14명 고문이 모두 기소의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경찰로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KT새노조는 경찰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그동안 황 회장의 각종 로비와 불법경영의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이어 “황 회장이 위촉한 경영고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