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딥페이크(deepfake)’기술을 악용한 음란물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음향·영상 제작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명예훼손죄나 음화제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정안은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담았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음성이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하 음향 등)을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제작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담겼다.

또한 합성 또는 편집한 음향 등을 반포한 사람도 동일하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이용해 영리를 얻고자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이다.  영상·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특정인의 것으로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문제는 전문가들조차 합성 사실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사이버보안 연구업체 딥트레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주요 인터넷 사이트 5곳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성인용 음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 중 25%는 한국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국회의원 11명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의 범죄 악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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