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혈당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입 시 혈당측정기나 구강 세균측정기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기에 한해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판촉 용도로 고가의 기기를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가입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최장 15년까지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계 수집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위험 감소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통계 수집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면 건강관리 노력으로 인한 실제 지급 보험금 감소치를 제대로 측정해, 그에 따른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헬스케어 회사의 자회사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의 자회사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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