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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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회사에게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직원이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을 모두 불완전 판매로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에 따라 비율을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에서 가장 높은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난청의 79세 치매 환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 측은 피해자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도 별다른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이 0%라고 강조하며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75%의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가 도출한 조정안은 피해자 및 은행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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