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겨울 점퍼 (사진=소비자원제공)

[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기준치를 넘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3 개 중 6 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 (75mg/kg 이하 ) 을 최대 5.14 배 ( 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뉴스로드>는 아동용 겨울점퍼 천연모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소비자들은 "애들 옷인데 판매하기 전에 검사하는게 맞지않냐. 시중에 판매되는 패딩이 많은것에 비해 검사 표본수가 매우 적다. 더 조사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확인해보니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이다. 판매를 중단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제품 회수를 미룰수록 아동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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