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됐어. 고맙고 많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고 김민식군 아빠가 민식이법 통과 직후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다.
10일 오전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한달 뒤 발의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군의 아버지인 김 모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김씨는 이 법들도 하루빨리 통과돼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