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토교통부가 연일 계속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비판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타다’ 측에게 “택시와의 상생을 위한 대안은 있나”라며 역공을 취한 것.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국토부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협의 중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한 달 만에 만들어내서 초고속으로 졸속 진행됐다”라고 비판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합의 없이 진행된 졸속 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의 실무 논의에 참여한 단체 12개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가 법제화에 찬성했다”며 “현재의 불법적인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타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택시와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면서도,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이냐, 살리냐’ 같은 이분법적 논쟁이 아닌,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타다’ 주장대로 법제화가 안되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타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될 수 있다”며, “‘타다’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려고 입법화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한 개정안이 타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기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가 혁신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다만 혁신 기업인가”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택시에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카오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제도화가 안되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사업할 기회가 사라진다”며 ‘타다’에게 이러한 혁신 기업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반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타다’만 택시제도 개편안 법제화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김 정책관의 지적에 대해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합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왜 타다만 차별하는 것일까? ...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저는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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