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사진=연합뉴스
백내장 수술.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안과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양 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당초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환자 본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였지만, 안과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하며 수술을 즉시 진행했다. 수술 후 A씨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1일 “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일부 비양심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구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인 백내장 수술은 과잉진료 항목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3개 주요수술 184만989건 중 백내장 수술은 54만9471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또한 5.5%로 33개 주요수술 중 내시경및경피적담도수술(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인 ▲눈의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세 가지는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해진 수가가 없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이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해 수익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자,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는 대신, 검사료와 진단료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과잉진료가 결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것.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지만, 계속된 보험금 과다청구로 손해율이 급증하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B씨는 최근 시력교정을 위해 안과를 방문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약 900만원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B씨는 다른 안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백내장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만약 B씨가 다른 안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수술로 부작용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소원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사례의 피해자 A씨는 백내장 수술 후 생업에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최근 금소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요청했다.

금소원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급여 검사비, 수술비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명시돼있는 곳을 찾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소원은 또한 “시력감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백내장 수술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백내장 초기에는 복안약과 점안약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소원 유튜브 채널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과잉진료·과다청구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금소원은 “금소원 홈페이지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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