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CCTV장면. (사진=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사건 CCTV장면.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는 여성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최씨는 1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최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부터다. 최씨 부인은 청원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했고 네티즌의 관심이 증폭됐다. 특히 최씨가 실제로 여성을 추행했는지, 또 법정구속할 만큼 중한 죄를 지었는지 등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달리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유무죄 공방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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