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뉴스로드]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발견됐기 때문. 

12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유래성분(THC)은 어떤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만 검출농도는 0.1∼8.4ppm(mg/kg) 수준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23만∼88만ppm)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비타민E 초산염(아세테이트)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물질이다. 비타민E에 아세테이트(초산)를 첨가해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킨 것으로 산화방지효과가 있어 각종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에 사용된다. 피부를 통해 흡수하거나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인체에 별다른 위해가 없다.

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 29종에서 모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다만 아직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계는 아니다. CDC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흡입하면 폐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며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폐건강의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물질을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했다.

자료=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가향물질 3종 또한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됐다. 미 FDA는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을 흡입 시 폐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KT&G, 쥴랩스 등 전자담배 업계는 액상 제조 과정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식약처 분석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만, 편의점업계는 발빠르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CU는 12일 쥴 팟 딜라이트·쥴 팟 크리스프·KT&G 시드토박·KT&G 시드툰드라 등 4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GS25 또한 지난 10월 쥴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KT&G 시드툰드라의 가맹점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KT&G 시드토박 판매를 추가로 중단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이날부터 식약처가 지목한 4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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