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뉴스로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2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송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다음날 법원은 입장문을 냈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열린 정경심 교수 3차 공판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사법체계 밖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해당 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대표적 예다. 법원이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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