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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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지난해 주요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0.402로 2017년에 비해 0.004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지출도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0.345로 전년 대비 0.009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근로연령층(18~65세)의 지니계수가 0.325,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12, 0.013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등 측정 지수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의 지니계수를 OECD 국가(2017년 기준)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0.344), 영국(0.357)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르웨이(0.262), 핀란드(0.266) 등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0.39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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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분위배율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배율은 ‘1’을 최솟값으로 가지며,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6.54배로 전년 대비 0.42p 줄어들었다.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5.67배, 은퇴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7.94배로 각각 전년 대비 0.42p, 0.88p 감소했다. 

지난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6534만원이었던 반면, 하위 20%인 1분위는 전년 대비 7.8% 999만원으로 상승률이 더 높았다. 전체 평균소득은 3210만원, 중위소득은 2756만원이었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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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또한 소폭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11.8%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43.4%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지만,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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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 모두 2011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며 “그 외에도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등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다른 모든 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주요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에 따른 분배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20→25만원)과 장애인연금(20.6→25만원)을 인상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분배지표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분배정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분위 가구주 연령은 2017년 64.7세에서 지난해 65.7세, 올해 67.1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기재부는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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