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로고 (사진=병무청)
병무청 로고 (사진=병무청)

[뉴스로드] 병무청이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 12명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목은 6개로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 공개 대상을 잠정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병역이행을 촉구하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병역 이행 혹은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어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 이행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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