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사진=)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뉴스로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유튜브 플랫폼이 점차 커지며 1인 미디어 창작자도 많아졌으나, 제작된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저작권 논란 주요 사례를 선별해 Q&A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저작물을 유형별로 분류해 설명했다. 

주요 상황별 사례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뉴스와 인터넷 게시글 등 어문저작물, 음원과 효과음 등 음악저작물, 그 외 미술, 사진, 영상 등 콘텐츠 제작시 이용하는 다양한 저작물을 분류해 소개했다. 

안내서에는 실제 유튜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먹방’으로 유명한 창작자가 A 식당에 가서 대왕 돈가스를 먹는 방송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라는 질문이다. 정답은 X다. 안내서에는 그 이유로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는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게임 방송을 하면서 게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경우, “저작권자인 게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게임방송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굳이 막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몇 가지 조건하에 이용을 허락”하는 사례가 있기에 회사별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상세하게 소개됐다. “내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고 있다. 이 시람들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례의 경우, 답은 “주장할 수 있다”이다. 안내서는 “인용 등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침해가 맞으며,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의 집필을 담당한 최진원 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는 "1인 창작자가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를 일일이 접촉하거나 판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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