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 24일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지만, 논쟁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탈핵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들은 원안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24일 112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8명 중 7명이 표결에 참여해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 운영변경 허가안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 에교협,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월권’”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작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 자료 조작을 통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에교협은 “원안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원안위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탈핵시민행동, “수명연장 결정부터 잘못된 것”

반면 탈핵시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며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어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원안위 결정에 대해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안위, “영구정지 결정, 경제성 때문 아냐”

한편 원안위는 에교협 등의 지적에 대해 이번 결정에 경제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24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원안위에서 운영변경허가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운영변경 허가를 위한 허가 기준은 기술능력 확보 여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 등으로 경제성 관련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어 2015년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안위가 입장을 바꿔 영구정지를 허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2건의 운영변경허가는 안전성 확인사항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6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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