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여성 인권 신장할 것"

[뉴스로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계는 물론 일반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이 가정폭력법 등 기존의 법과 다른 점은 2차 피해를 명시한 점,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이다. 반면 처벌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뉴스로드>는 27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정보희 사무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해당 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봤다. 아래는 정보희 사무관과 일문일답. 

26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됐다. 먼저 여성폭력방지법이 아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명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기본법이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앞으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뜻으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안에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일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해서는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여성폭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기본법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왜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업무상 피해자보호 지원관련 정책을 하는 것이고,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있는데 법무부 소관이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렇다면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우선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보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또 연도별 시행 계획을 각 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앞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계획을 잘 수립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각 흩어져 있는 여성 관련 법과 함께 보다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성폭력’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데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마련되나.

물론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현재 대책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추진해나갈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될 당시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분명한 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에게 아주 적합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점이다. 기본법은 개별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것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취지에 맞게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고 꾸준히 시행해나가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더 보호받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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