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019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2019. 11월말 기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로드]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천807건으로 지난해 3천211건 보다 49.7% 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 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순이었다. 이중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지난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공익 신고가 늘어나는데 긍정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하는 등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도 선정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위주로 선정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공익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2509만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연예인 J씨 등이 단체 채팅방에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방 모 변호사가 권익위에 사건을 공익 신고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공정경쟁 분야는 제약회사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 등 총 89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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