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로드] 29일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제도를 위반해도 단속하지 않는다. 또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명절, 국경일 등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 유급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1명당 한 분기마다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이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로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노동자 1명 당 분기마다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전체 노동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대기업은 10% 이하로 제한을 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지원 기준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5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지원금액은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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