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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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도 새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민 금융부담 완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금융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서민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도 확대한다.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나며,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를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총 납입한도도 확대됐다.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도 출시된다. 대상은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이며 금리는 연 3.6~4.5%,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이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도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도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이용 가이드북’ 등을 신설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했다. 개인신용평가 또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등급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 및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우선 내년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15%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신설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부터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1월부터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코넥스 상장비용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으로 인해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편입·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 규모도 올해 52.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분기 중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된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도 상반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인력 육성을 위한 고급교육과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는 등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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