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운영중인 교원 일상기록 영상화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운영중인 교원 일상기록 영상화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뉴스로드] 인사혁신처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중순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인 준수 지침이 없어 공무원 사이에서 궁금한 사안이었다. 이번 표준 지침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개인방송활동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은 1,248개 채널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 지침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개인방송은 사생활 영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할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의 기본요건이다. 단, 아프리카 TV처럼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로 발생할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겸직 연장을 하려면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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