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9 '올해의 공정인'에 퀄컴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이지훈, 권혜지, 최미강 사무관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9 '올해의 공정인'에 퀄컴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이지훈, 권혜지, 최미강 사무관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미국의 통신용 칩 제조회사 퀄컴과의 1조원대 소송을 승리로 이끈 실무자 3인이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며 지난 2016년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심에서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퀄컴의 3가지 위법 행위 중 ▲퀄컴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사의 요구를 거절·제한한 것 ▲ 칩셋 공급 계약 시 틀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것 등 2가지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서기관 등은 해당 소송 과정에서 퀄컴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 진행 및 18부의 서면 검토를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전 사무관 등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과징금을 9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해, 해당 기업을 비롯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방지했다. 

전 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표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공정위 최초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 전일구 사무관 등 5인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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