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뉴스로드]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만 약 1500명의 산재노동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총 48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직장복귀지원금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2006년 한 차례 인상됐을 뿐,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여서 사업주의 체감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른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장해등급별로 지원금을 기존보다 15~20만원씩 상향해, 장해 1~3급 산재노동자가 복귀할 경우 최대 1년간 80만원(4~9급 60만원, 10~12급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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