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제도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제도 (자료=행정안전부)

[뉴스로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뉴스로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운전자 처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대가 올해 설치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사업은 학교 담장 일부를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공간 확보가 어려울시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신호등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을 도입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한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무시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됐으나,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노상주차장 폐지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말까지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가  모두 폐지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위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그 자리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약 6,000여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6명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을 돕는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0년 기준 2만 3천명, 2022년 기준 3만 6천명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