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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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된 뒤,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제보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후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2018~2019년 신고건수가 상향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상향 직후인 2018년 신고건수는 93건으로 전년 대비 111.4% 증가했다. 지난해는 64건으로 전년 대비 31.2% 감소했으나, 상향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2017년 대비 45.5% 증가)이다.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 2건에 대해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게다가 올해도 약 10건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돼,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부정신고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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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을 확대하고, 익명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6억원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외감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이후,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과태료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신설됐다.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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