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을 위한  CPTED 적용 예시 (사진=)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을 위한 CPTED 적용 예시 (사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뉴스로드] 조명과 CCTV 등 방범시설이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를 최대 약 1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셉테드)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 기법이다. 

이번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CCTV, 비상벨, 조명시설 등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 차원에서 진행됐다. 

연구 결과, 골목길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 등이 범죄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과 CCTV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도·절도 등 5대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약 16% 감소했으며, 주취 소란과 청소년 비행 등으로 인한 무질서 관련 112신고도 4.5% 감소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가시범위 100m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 1층에 출입제어장치인 공동현관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미설치 건물에 비해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비상벨·반사경·벽화 등은 범죄나 112신고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진=경찰청)
CPTED 예시: 아파트 측면과 뒷면 등에 설치된 반사경과 조명, 외부에 설치된 검침기기 (사진=경찰청)

셉테드는 작년 7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이 의무화됐으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에 침입 방어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셉테드를 적용해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런 장담과 달리 셉테드 설치가 역효과를 낳는다는 반박도 있다. 이른바 '깨진유리창' 이론이다. 이 주장은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셉테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는 “셉테드 실시 후 낮아진 담벼락을 통해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집마당으로 날아들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셉테드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야기해 오히려 각종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주장은 셉테드가 적용된 지역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셉테드'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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