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타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이날 법사위 상정이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타다금지법’의 상정도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만 상정됐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통한 유상운송은 불법이지만,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택시면허를 받아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운영차량 수 및 요금도 규제를 받게 된다.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타다가 그동안 사실상 면허 비용을 내지 않고 택시영업을 해왔다며, 타다금지법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타다와 택시는 경쟁관계가 아니라며 타다금지법이 혁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타다 측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패스트트랙, 정세균 총리 후보 인준 등의 문제로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타다금지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여야가 민생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다시 법사위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며 타다가 ‘유사택시’라는 비판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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