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로드>는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쓰임새에 대해 알아봤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지 1년2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해당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산재한 법·규제체계를 교통정리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모호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중 활용 목적으로 처리된 가명정보를 분류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업계가 가장 고대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 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은 금융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업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타 산업 분야와의 협업 추진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핀테크 및 의료, IT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핀테크 사업자는 정보 권한이 없어 개별 금융사에 일일이 접속해야 한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핀테크 사업자는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상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핀테크산업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길을 터준 신용정보법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정된 신용정보법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에 거쳐 계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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