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뉴스로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강화,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대책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육계 미투는 2016년 10월 김은희 테니스 코치의 고백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밝히며 체육계 곳곳에서 폭로가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특징은 체육단체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라는 점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체육계 비리·인권침해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에는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선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 지도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시 20년 동안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벌금형을 받아도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했다.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했다.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 스포츠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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