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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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해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는 ‘꼼수’가 원천 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공동 기술개발 약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추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 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문화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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