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해연은 공동성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는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해연은 “2018년 통계청 기준 한부모가구 수는 153만이고,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한부모가구 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이 때문에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해연은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간 채무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양육비를 확보할 국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법원 판결 뒤에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있으나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그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피해아동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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