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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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 5%를 공유하는 등 시정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주)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며,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법적 해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양유업이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3년 밀어내기 사태로 대리점 매출이 떨어져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수수료를 원래 수준으로 내린 것.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검찰 고발 의견까지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법적 분쟁 전에 자발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11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두 달간 공정위와 남양유업이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남양유업은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 뒤, 업계 평균 이상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148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대리점의 단체구성권도 보장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들이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해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에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 악화로 영업 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해도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등 후생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엘지유플러스의 부당 광고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뒤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동안 퀄컴, 현대모비스, 엘에스, 골프존 등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 남양유업의 잠정 동의 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서면 및 전자우편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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