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보건복지부)

[뉴스로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할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연령 제한 삭제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만 18세미만 장애인은 본인인증 후 가정 등에서 쉽게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등록증 분류 (자료=국민권익위)
장애인 등록증 분류 (자료=국민권익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B형) 중 1종을 원하는 선택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